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- 경남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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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6-13 10:05 조회164회 댓글0건본문
목 적
▪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
서비스 대상
▪소득:기준중위소득140%이하
▪연령:만0-6세
▪가구특성
-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‘발달평가 결과’항목 내, [지속관리필요], [심화평가 권고]를 받은
영·유아동(영유아건강 검진 결과서 필수 제출)
-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‘발달평가 결과’항목 내, [추적검사 요망]을 받은영·유아 아동
중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*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자.(영유아건강검진
결과서+발달검사(인정되는 발달검사 참조)결과서 필수 제출)
※ 서비스 제외 대상자
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이용 중인 자(차세대행복이음에서 확인)
②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을 이용 중인 자
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③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초‧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, 제4호, 제5호에 의거 초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(외국인학교, 대안학교)에 입학 및 입학 예정자
④ 2022. 12. 31.까지 영유아발달서비스(사업코드:020201) 선정 이력이 있는 자(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)
※ 이용자 선정 세부 사항
① 인정되는 발달 검사: K-ASQ, KDEP, SELSI, Denver-Ⅱ, K-DST, KCBC, KCDI, CBCL
(해당 발달검사 결과지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지만 허용)
②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부터 신청일까지만 인정
서비스가격&제공기간
▪서비스가격:월200,000원
등급 |
1등급 |
2등급 |
등급 구분 |
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 |
기준중위소득14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가 아닌 자 |
본인부담금 |
20,000원 |
40,000원 |
정부지원금 |
180,000원 |
160,000원 |
▪제공기간: 12개월
▪재판정:없음
세부내용
▪제공장소:기관방문형(추가확보 시설 등록 불가)
▪집단규모- 1:3이하
▪서비스 내용
구분 |
서비스 내용 |
제공주기 |
기본서비스 |
①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·평가를 통해 환경적·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(발달기초,언어발달,초기인지,정서·사회성 등)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 중재서비스를설계하여 제공(40분) ②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(10분) -제공기록지에 작성 필수. (대면,유선 상담 방식 인정) |
월4회, 주1회 (회당 서비스 제공50분) |
제공인력자격기준
▪자격기준1:“장애인복지법”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, “초․중등교육법”제21조에 의한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, “유아교육법”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,“영유아보육법”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, “의료법”제7조에 따른 간호사, “사회복지사업법”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, “정신건강복지법”제17조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,“국가기술자격법”제8조2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임상심리사
▪자격기준2: “자격기본법”제17조에 따른 미술,음악,행동,놀이,심리,상담,감각 관련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1년 이상인 자
▪자격기준3:심리,상담,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학,유아교육학,사회복지학,보육학,재활학,특수체육학,특수교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
①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* 1년 이상
②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* 6개월 이상
③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* 3개월 이상
*실무경력 인정 근무형태 중 무보수 형태(자원봉사,재능기부,실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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