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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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7-07 16:22 조회1,244회 댓글0건본문
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-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정신건강발달서비스
목 적
▪심리·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서비스 대상
▪소득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
▪연령 : 만 18세 이하
▪가구특성
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
- 의사 진단서·소견서를 받은 아동
-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
-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서 동봉)
-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 유치원장,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(추천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·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 [지침 참고자료 2 양식으로 판정]
※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·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·심리·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·추천 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·추천 할 수 있음
※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불가(행복e-음에서 확인)
우선순위
1.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아동
2. 정신건강의학과,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(소아신경과)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아동
3.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제출 아동
4. 기타 전문가가 추천한 아동
서비스가격제공기간
▪ : 월 160,000원
▪제공기간 : 12개월 ▪재판정 : 1회
세부내용
▪제공장소 : 기관방문형 + 재가방문형(기관방문형 등록)
▪집단규모 - 1:1(50분) / 1:2 이하(70분) / 1:3 이하(90분)
* 1:1 원칙(서비스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:3 이내 가능)
▪서비스 내용
-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(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 운동재활 제외)
※ 기본서비스 : 월4회, 주1회 / 1:1(50분), 1:2(70분), 1:3(90분)
① 심리상담 :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(필요시)
②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
-놀이프로그램 :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, 사회성, 정서 발달 등 지원
-언어프로그램 :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/환경적 원인을 분석,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,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
-인지프로그램 :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
- 미술/음악프로그램 : 다양한 미술매체 또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
제공인력자격기준
▪자격기준1:언어재활사, 청소년 상담사,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
▪자격기준2: 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의한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인지, 심리,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▪자격기준3:심리, 상담, 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
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
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
▪자격기준4:심리, 상담, 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
*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“군” 단위 지역과 행정안정부 고시(제2019-73호)에 의한 “성장촉진지역”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
서비스 지역범위
도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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